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안내

울산시 공공데이터는 울산시청이 보유한 데이터중 공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로, 체계화하여 통합·공개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등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구축된 데이터 개방합니다.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는 울산시청이 운영하는 개별시스템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제공하거나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됩니다.

울산데이터포털은 울산시청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원본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과 연계하여 엑셀 등의 파일형태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Open API 서비스를 통하여 데이터 활용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목적으로 정보 열람이나 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 기관 운영현황 보고, 기관 부채현황, 예산현황, CCTV 영상자료, 검사실적 등)

울산시청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개방 대상 데이터를 점차 확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 이용허락범위 관련하여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일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제한이 있을 경우 각 유형(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참고)별로 아래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이용허락범위 심벌안내
유형 저작권표시 심벌 이용허락 범위
저작자 표시(CC BY) 저작자 표시(CC BY)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 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자표시-변경금지(CC BY-ND) 저작자표시-변경금지(CC BY-ND)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BY-NC-SA)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제12조)과 제공 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제 3조 [기본원칙]
    •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제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전문 보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공공데이터 이용허락범위 심벌안내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052-229-4000
공공데이터제공실무자 스마트도시과/주무관 성덕현 052-229-6834

참고사이트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울산광역시담당자 : 성덕현연락처 : 052-229-6834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해울이 콜센터 : 052-120 (월~금요일 08:30~18:30,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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